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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그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현재 일몰 도래로 종료되었으며,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임직원이 취득하는 주거용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역시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임.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몰 도래 이전에 존재하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다시 신설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간 역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1조).
현행
개정안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