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발의 ·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돕는 법안이에요.
공공임대주택 관련 세금 감면 확대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기존의 일부 경감 혜택을 넘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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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제1항
변경 전
지방공사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함.
변경 후
지방공사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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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공임대주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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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공공의 목적(주택 공급 등)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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