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소전기화물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수소차 보급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돕는 법안이에요.
수소전기화물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현재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140만 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소전기화물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 전체를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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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하고 초과분은 140만 원을 공제함
변경 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하고 초과분은 140만 원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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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소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법 시행 전에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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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이나 물건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자동차를 새로 살 때도 이 세금을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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