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농산물 유통시설이나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기존 2022년 말까지였던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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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농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함.
변경 후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농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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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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