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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농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은 농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저렴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등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