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 및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깎아주는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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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 관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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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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