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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와 자영 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이같은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들이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관련 조세감면제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농수축산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분야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