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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