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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1억원 미만의 농업법인이 85%로서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법인의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1조제1항).
나.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