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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어업법인의 경영 안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ㆍ영어ㆍ유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농민의 소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점차 커지는 등 지역경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법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