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어업을 위한 지원,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교육ㆍ과학기술을 위한 지원에 관한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에는 자경농ㆍ어민 등에 대한 감면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기초과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와 같이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어 이들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하여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ㆍ과학기술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9조, 제36조의3, 제45조의2 및 제47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