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아동·노인·청소년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복지시설 세금 감면 연장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주는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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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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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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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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