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법률은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청소년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만큼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아동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