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이 세금 혜택을 받는 기간을 2028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아동복지시설 재산세 면제 연장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3년에서 2028년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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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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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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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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