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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데, 그 감면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재정여건이 불안정하고 해당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아동ㆍ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