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아동·노인·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복지 시설 세금 감면 연장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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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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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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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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