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세금 감면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현재 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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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지역아동센터 관련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지역아동센터 관련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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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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