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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큼.
이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