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아동센터로 쓰이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혜택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아동센터 부동산 세금 면제 연장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로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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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같은 내용의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기한만 3년 연장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기존 면제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이 끝나기 전에 새 기한이 이어지도록 맞춰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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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 급식 등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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