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단체 부동산 감면 연장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단체가 고유업무에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75% 경감, 그리고 실제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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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소년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75% 경감, 재산세 면제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변경 후
같은 취득세 75% 경감, 재산세 면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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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즉 실제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현행 일몰기한인 2026년 12월 31일 이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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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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