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시설 세금 감면 3년 연장
경로당이나 무료·유료 노인복지시설로 쓰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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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변경 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변경 후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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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재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연장 여부가 정리되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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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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