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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아동, 노인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