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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협중앙회가 취득하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25% 경감하고,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협동조합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생산물의 가공·판매, 조합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로서 자립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강화 지원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3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농협중앙회가 취득하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과 농협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