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여건 악화 등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등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세계 각국이 상황 타개를 위해 이례적이고 전방위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선 만큼 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조세지원을 지속하고, 정부에서 100% 출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훈련시설(화훼공판장·농식품유통교육원·농산물비축기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여 감면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 및 화훼산업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농수산물저장·유통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
나.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조).
다.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
라.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
마. 농협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4조).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감면비율을 각각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