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6
- 공포
- 2007-10-19
- 시행
- 200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대학 부설기관이었던 경찰수사연수원이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20059호, 2007. 5.16.)에 따라 부분근무제가 시간제근무제로 확대됨에 따라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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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6
- 예고 종료2007-07-26
- 공포2007-10-19
- 시행200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