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7-18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험결과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경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일반 분야 경위급 선택과목 폐지 및 단일 필수과목 지정 1)일반 분야 경위급의 경우 선택과목(민법총칙, 경찰행정법, 경찰행정학)간 난이도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목선택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폐지함 2)근속승진제 도입으로 인한 경위 계급의 실무자로의 역할 변화, 경찰업무와의 연계성, 수험생의 시험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실무종합’을 단일 필수과목으로 지정
- 나
정보통신 분야 승진시험 선택과목 조정 1)정보통신 분야 경정급 선택과목 중 ‘정보통신시스템’의 경우 선택하는 수험생이 전무하여 시험과목으로서 실효성이 없고, 주관식 선택과목으로 인한 불공정한 시험결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시스템’을 폐지, ‘정보체계론’을 단일필수과목으로 지정 2)정보통신 분야 경위·경사·경장급의 경우 현재의 기술수준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무에서 효용이 없는 ‘전기이론’, ‘데이터통신론’을 폐지하는 대신 정보통신경과가 전산분야와 통신분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컴퓨터일반’, ‘정보통신기기론’을 선택과목으로 지정, 업무능력 제고 ※이 개정령안은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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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3
- 예고 종료2007-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