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13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3
- 공포
- 2008-12-24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8-18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개정(2009. 1. 1 시행)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지급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중 해당계급에서 5년 이상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함.
-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 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함.
- 라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됨. ※ 이 개정령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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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중 해당계급에서 5년 이상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함.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함.
라.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됨.
※ 이 개정령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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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3
- 예고 종료2008-12-03
- 공포2008-12-24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