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7-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8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강등이 신설되어 ‘강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기준을 규정하여 인사운영의 합리성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가
강등전 재직기간중 강등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된 계급 재직기간에 통산하고 강등전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강등전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비함 ※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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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등전 재직기간중 강등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된 계급 재직기간에 통산하고 강등전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강등전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비함
※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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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9
- 예고 종료2009-07-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