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0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3
- 공포
- 2010-01-12
- 시행
- 2010-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17호
개정이유 —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제도 정착을 위해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가점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조직내 공감도가 낮은 가점의 폐지 및 자기계발과 직무교육이 중시되도록 하는 한편, 승진시 동점자의 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경력 보다는 근무성적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수지 가점의 인정범위ㆍ월별 평정점 및 합산 평정점을 축소함
- 나
민원실ㆍ교수요원근무경력 및 신지식경찰공무원 등 조직내 공감도 낮은 가점을 폐지함
- 다
감사담당부서 근무경력 가점을 경감이하의 감찰실무요원(경정이상 및 경감관리자 제외)으로 제한함
- 라
직무현장에서의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 외국어 능력외 국어능력을 추가하고, 주재관 등 보직 인사적인 성격이 강한 국외연수는 폐지하며, 고졸출신자의 학사학위, 경찰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추가함으로서 자기계발 및 직무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함
- 마
성과와 능력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시험 동점자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선순위가 되도록 함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15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와 별표 7에서 별표 9까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수지 가점의 인정범위ㆍ월별 평정점 및 합산 평정점을 축소함
나. 민원실ㆍ교수요원근무경력 및 신지식경찰공무원 등 조직내 공감도 낮은 가점을 폐지함
다. 감사담당부서 근무경력 가점을 경감이하의 감찰실무요원(경정이상 및 경감관리자 제외)으로 제한함
라. 직무현장에서의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 외국어 능력외 국어능력을 추가하고, 주재관 등 보직 인사적인 성격이 강한 국외연수는 폐지하며, 고졸출신자의 학사학위, 경찰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추가함으로서 자기계발 및 직무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함
마. 성과와 능력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시험 동점자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선순위가 되도록 함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15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와 별표 7에서 별표 9까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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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3
- 예고 종료2009-11-23
- 공포2010-01-12
- 시행201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