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7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5호
개정이유 —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장훈련 평가기준에 체력검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근무성적 평정시 직장훈련 평가항목에 체력검정을 포함시키고 체력검정 평가등급에 대한 배점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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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25
- 예고 종료2010-03-17
- 공포2010-06-29
- 시행201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