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1
- 공포
- 2010-10-28
- 시행
- 2010-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근무성적평정시 상위 비율을 높여 운용하는 타부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이 개정(2010. 6. 29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동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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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8
- 예고 종료2010-10-21
- 공포2010-10-28
- 시행20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