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8
- 공포
- 2011-05-06
- 시행
- 2011-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8호
개정이유 — 불가피한 사유로 체력검정을 받지 않는 검정제외자가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이 없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4등급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평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체력검정 자율실시자 중 불참자 및 검정제외자는 해당 연도 포함 3년 내 실제 검정기록 중 최근 성적을 부여하되,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안 부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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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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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9
- 예고 종료2011-04-18
- 공포2011-05-06
- 시행201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