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1호
개정이유 —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법률 10913, 2011. 7. 25. 공포) 및 초 중등교육법(법률 10914, 2011. 7. 25.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수석교사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석교사의 자격은 무 시험 검정으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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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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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30
- 예고 종료2011-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