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9호
개정이유 — 산학겸임교사 등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별도의 양성과정을 마련함으로써,전문 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고,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촉진?지원하며,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1065호,2011.9.30)됨에 따라,대학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의 연수와 교직과목 학점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교원양성특별과정(제3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제9호에 의한 연수(이하 이영에서“교사양성특별과정”이라한다)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수여하도록 함 나.자격증 표시과목(제4조제6항)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분야의 세부종목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함 다.교직과목 이수학점(제19조제9항)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직과목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교사양성특별과정 개설(제20조제7항)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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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3
- 예고 종료2011-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