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36호
개정이유 — 동일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중인 성실하고 유능한 중간관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4급 이하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대우공무원의 적용계급을 총경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안 제35조제1항) 대우공무원 적용계급을 총경이하로 확대하되,총경?경정은 해당계급에서 7년 이상,경감이하는 해당계급 5년 이상 각각 근무한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발토록 함 나.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안 제38조)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별도조치 없이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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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4
- 예고 종료2011-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