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5세 누리과정 시행('12.3월) 및 3~4세 누리과정 시행 예정('13.3월) 등 유아교육의 질 관리 강화 및 유아 공교육 체제 전환을 위하여 유치원의 원장자격과 교육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아교육위탁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에 포함제8조
- 나원장자격 인정 시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도록 개정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아교육위탁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에 포함(제8조)
나. 원장자격 인정 시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도록 개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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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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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8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