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교원자격검정 기준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적격판정 횟수를 조정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함
-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의 적격판정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하던 것을 1회 이상으로 조정하고, 검사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함
- 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과정의 최소 이수시간 하향조정(180시간 이상→90시간 이상) (2)「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거 조항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의 적격판정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하던 것을 1회 이상으로 조정하고, 검사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함
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과정의 최소 이수시간 하향조정(180시간 이상→90시간 이상)
(2)「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거 조항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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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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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5
- 예고 종료2014-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