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4-21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상시학습제 도입으로 교육훈련 성적이 승진요건화 됨에 따라, 평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가교육훈련성적 만점기준 및 평정반영비율, 소수점 산정방식 관련 규정 삭제안 제14조
- 나‘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반영비율 확대 및 교육훈련 이수여부 승진요건화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 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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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훈련성적 만점기준 및 평정반영비율, 소수점 산정방식 관련 규정 삭제(안 제14조)
나.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반영비율 확대 및 교육훈련 이수여부 승진요건화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 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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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