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3
- 공포
- 2015-12-15
- 시행
- 2015-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09호
개정이유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 의무화하여 양성과정에서부터 학생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현장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정
- 가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기준 신설
- ○
위기상황 시 학생지도 및 교원의 안전 구조 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나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1)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거 조항 변경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과정의 최소 이수시간 하향조정(180시간 이상 →90시간 이상)
- 다현직교원 중 부전공자격 취득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면제 가능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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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기준 신설
○ 위기상황 시 학생지도 및 교원의 안전 구조 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1)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거 조항 변경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과정의 최소 이수시간 하향조정(180시간 이상 →90시간 이상)
다. 현직교원 중 부전공자격 취득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면제 가능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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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3
- 예고 종료2015-08-03
- 공포2015-12-15
- 시행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