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18호
개정이유 — 피평정자의 업무역량을 가장 잘 아는 직근 상급자의 주관 근무평정 배점을 확대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여건을 조성하고, 경력평정 만점 기준연도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경정 이하 근무성적 평정시 1차 주관평정자의 배점을 현행 7.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고, 2차 평정자 배점은 현행 7.5점에서 5점으로 하향 조정안 제7조, 별지 제2호서식
- 나경력평정 만점 기준연도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을 개정함에 따라 월별 점수표 등 별표 정비별표 1, 별표2
- 다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력 가점 평정표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 시 직근 상급자의 배점을 높이고 경력평정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직근 상급자 평가 비중 확대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업무를 가장 잘 아는 1차 주관평정자의 배점을 기존 7.5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2차 평정자의 배점은 5점으로 낮추어 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3항 제3호
변경 전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각각 7.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3차평정자가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변경 후
제1차평정자가 1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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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관평정
상급자가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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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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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5
- 예고 종료2015-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