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철공고제2015-33호
개정이유 —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정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효율적인 승진관련 인사기록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인사기록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
- 가
경찰특공대 승진시험 제1차 시험의 경우에도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을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나승진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인사기록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안 제39조 신설
- 다근무성적 평정의 세부 평가방법을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제1평정요소 중 업무발전 기여도 점수 축소(15→6점), 포상점수 확대(5→9점), 교육훈련항목 신설(13점) 및 견문성적을 폐지하고, 제2평정요소의 평정에 있어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공무원의 승진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승진시험 실기평가 방식 유연화
경찰특공대 승진시험 제1차 시험에서 실기시험의 평가 내용과 방법을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변경 전
영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변경 후
영 제3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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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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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용권자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등의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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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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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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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9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