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0
- 공포
- 2016-10-31
- 시행
- 2016-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25호
개정이유 — 승진심사시 수화·점사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인정하고, 경찰대학 졸업생의 군 전환복무 기간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에 반영하는 한편 기존의 법령상 미비했던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가“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계발을 독려안 별표4
- 나경찰대학 졸업 경위의 군 전환복무 기간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에 반영안 제35조
- 다기존 법령상 미비했던 규정의 합리적 정비안 제28조의2
1) 별지 제2호서식 내 부표(1~5)로 규정되어 있던 “근무성적평정의 세부 평가기준”을 분리하여 [별표8] 신설
2) 승진시험 응시자의 근평이 없는 해의 점수는 심사승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28조의2)
3) 교육경력 및 직무교육 항목 삭제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심사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호, 제6호,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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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계발을 독려(안 별표4)
나. 경찰대학 졸업 경위의 군 전환복무 기간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에 반영(안 제35조)
다. 기존 법령상 미비했던 규정의 합리적 정비
1) 별지 제2호서식 내 부표(1~5)로 규정되어 있던 “근무성적평정의 세부 평가기준”을 분리하여 [별표8] 신설
2) 승진시험 응시자의 근평이 없는 해의 점수는 심사승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28조의2)
3) 교육경력 및 직무교육 항목 삭제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심사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호, 제6호,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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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1
- 예고 종료2016-08-10
- 공포2016-10-31
- 시행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