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수지ㆍ감찰부서 근무경력을 가점 평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특수지ㆍ감찰부서 근무경력을 가점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특수지ㆍ감찰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 0.5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안 제15조) 나.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작성 시 동점자의 순위 처리 방법에 대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규정을 준용(안 제25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공무원의 승진 시 특수지 및 감찰부서 근무 경력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동점자 순위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수지·감찰부서 가점 제도 폐지
소관 부처는 기존에 특수지나 감찰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부여하던 가산점 제도를 삭제하여, 지역이나 기능에 따른 차별 요소를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가점 평정)
변경 전
특수지 근무 경력과 감찰 업무 수행 경력에 대해 일정 점수를 가산하고, 그 합계의 최대치를 0.5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특수지 및 감찰부서 근무 경력에 따른 가점 부여를 없애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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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받은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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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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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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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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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2
- 예고 종료2018-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