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는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과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및 총평정점이 37.5점 이상인지 여부를 통보하고, 제1평정요소의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평정 결과 통보 내용 구체화
소관 부처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1평정요소 점수, 제2평정요소 등급, 총평정점의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의2(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영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하는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 2.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3. 근무성적 총평정점이 37.5점 이상인지 여부(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한한다) ②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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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1평정요소
근무성적 평정 시 평가하는 여러 항목 중 첫 번째로 분류되는 핵심 항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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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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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4
- 예고 종료2018-10-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