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과 기초의원의 정수를 늘리고, 장애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지방의원 정수 증원 및 선거구 조정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시·도의회의원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를 각각 25명씩 늘리고 관련 선거구 구역을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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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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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의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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