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무투표 당선 제도 개선
후보자가 1명이거나 정해진 인원보다 적을 때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 대신,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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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변경 전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한 정당이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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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구 의원 후보의 추천 범위와 정수 초과 시의 처리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다양한 투표 상황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할 때의 구체적인 기표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찬반투표 도입에 따른 당선인 결정 방식과 당선무효 시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초의원선거에 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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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투표 당선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수가 당선될 인원보다 적을 때,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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