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정할 때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을 없애고, 비례대표 의원 수 비중을 10%에서 30%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시·도의회와 자치구·시·군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수를 정할 때 기준 비율을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려요.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서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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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정수)
변경 전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3인 미만이면 3인으로 함
변경 후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 기준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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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 없이 공포 즉시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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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
지역구가 아니라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뽑는 의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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