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의석 배분 기준인 '봉쇄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정당의 의석 배분 문턱 제거
현재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일정 비율(5%)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나누어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서, 적은 득표를 얻은 작은 정당도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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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0조의2 제1항
변경 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해서만 의석을 배분하고, 그 외의 정당은 제외하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득표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배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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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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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봉쇄조항
정당이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이 법안은 이 문턱을 없애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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