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초의회 선거구와 비례대표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의회 선거구 규모 확대
현재 2인 이상 4인 이하인 기초의회 선거구 크기를 3인 이상으로 늘려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고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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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변화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2인 선거구 체제가 소수정당의 진출을 막고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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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의회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지방의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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