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당선 기준을 완화하여 유권자의 표심이 더 잘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에서 비례대표로 뽑는 의원의 수를 현재 지역구 의원 수의 10%에서 30%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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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임
변경 후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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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표 방지 및 표심 왜곡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기준이 유권자의 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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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특정 후보자가 아닌 정당의 지지 정도를 반영해 의석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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